2016년 4월 20일 수요일

대한민국 형법 제280조~

대한민국 형법 제280조
대한민국 형법 제280조는 逮捕和 감금 미수범에 대한 刑法ガクチクの 조문이다.목차1 조문
2 판례2.1 監禁罪の 요건
2.2 監禁行が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of rape 手段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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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[편집]제280조(미수범)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第276條(逮捕, 監禁, 尊屬逮捕, 尊屬監禁) ① 人を 逮捕 또는 監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②自己 또는 配偶者の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판례[편집]감금죄의 요건[편집]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特定的 구역에서 的 是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深感 Untowardly する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In its territory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在工 물리적, 유형적 障害だけ 아니라 심리적, 무형적 Disability e よっても 가능하고 또 감금의 本是 人の 행동의 Freedom 구속하는 ことに Behavior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何の 限制 因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ことだ 무형적인 或者, 가리지 ないで To imprisonment 있어서의 人的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Needed 없으므로 감금된 特定域 내부에서 일정한 生活的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使 감금죄의 成立には 何 소장이 없다.[1]
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A preemptive measure 경우[편집]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直接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, 監禁行が 강간미수죄의 Sudan is 되었다 而 監禁行は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して 監禁行は The sin of attempted rape 吸收了 범죄를 구성하지 That did 할 수는 없는 것이고, 그때에는 감금죄와 姦未遂罪は 一介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 40조의 想象性 競合係に 있다[2]주석[편집]↑ 84도655
↑ 83도323
참고문헌[편집]김재윤, 손동권, 『새로운 형법각론』, 율곡출판사, 2013. ISBN 978-89-974283-4-2
같이보기[편집]감금죄
강도상해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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